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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이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된 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068 | 지방 | 2016-08-2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068 (2016. 8. 25.)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지 못하였고,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으로 신축하여 취득한 후, 쟁점주택을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60일을 경과한 2013.5.15.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취득세 등의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5.4.1.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6.23.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취득세 등의 추징처분을 하였으나,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 의하면, 「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를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임대사업자 지연등록의 경우에 대해서는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통지한 감면통지서에 의한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통지하고 있을 뿐 임대사업자 지연등록의 경우 추징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안내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처분은 법률에서 정한 사유 외의 사유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2)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는 과세요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여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을 전혀 준수하지 못한 하자 있는 납세고지서로서 위법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의 취득일인 2012.5.17.부터 60일을 경과한 후인 2013.5.15.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자, 처분청이 2015.4.1.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 따른 추징처분이 아니라 당초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명시된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데 대한 본래의 부과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 따른 추징처분임을 전제로 법률상 부과의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면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16조의 납세고지서 서식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설령,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에 일부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납세고지서와 함께 송달한 “취득세 납부고지서 송부” 문서및 그 첨부문서(산출내역서)를 통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경위 및 산출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납세고지의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납세고지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된 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2.5.17. OOO 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 42호(쟁점주택)를 공동(각 지분 2분의 1)으로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로 하여 2012.6.13.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면제신청을 하였고, 청구인들이 취득세 감면신청시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주택의 사용계획서에는「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여 전체 42호를 임대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취득세 등의 면제신청에 대하여 2012.6.21. 아래와 같이 감면결정 통지를 하였다.

(라) OOO이 2013.5.15. 발행한 청구인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2013.5.14. 쟁점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하여 최초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60일을 경과하여 2013.5.15.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취득은 취득세 등의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5.4.1. <표1>과 같이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바)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납세고지서 송부 문서및 아래의 취득세 산출내역 등을 송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서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2012.5.17.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이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2013.5.15.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OOO이 2013.5.15. 발급한 청구인들의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어 쟁점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이고, 청구인들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서 임대사업자 지연등록을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은 쟁점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 때문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 건 처분의 근거 조항을 오인한 것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들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가 기재사항 및 방식을 준수하지 못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납세고지서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이미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면, 납세고지의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 할 것인바,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지방세법 시행규칙」상 납세고지서 서식을 사용하였고, 청구인들에게 쟁점주택의 취득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적용 세율, 가산세 부과, 부과근거 등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별도로 기재한 서류를 송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하자가 있는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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