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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0.14 2020가단3327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원고들로부터 30,000,000원 중 2020. 2. 1.부터 2020. 7. 27.까지 월 1,44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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