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9.11 2020가단12266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474,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8.부터 2020. 5. 2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474,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8.부터 2020. 5. 22.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