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1 2019가단22925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C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소115949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