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20937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소44549호 양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C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소44549호 양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