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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3 2017노100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고 인의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에 가까운 경우로서 그 과정에서의 신체적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거나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경제적 형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 신상정보 등록’ 중 마지막 부분에 “(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제 4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 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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