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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5 2017노90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고 인의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에 가까운 경우로서 그 과정에서의 신체적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상처가 적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 신상정보 등록’ 중 마지막 부분에 “(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제 4 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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