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513402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507,542원 및 그 중 36,384,699원에 대하여 2018.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5,507,542원 및 그 중 36,384,699원에 대하여 2018.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