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6.01 2018가단57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191,801원과 그 중 42,000,000원에 대하여 2018.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5,191,801원과 그 중 42,000,000원에 대하여 2018.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