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616,480 원 및 그 중 31,076,787원에 대하여 2020.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갑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B 주식회사(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9 가단 26182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5. 13. ‘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50,568,966 원 및 그 중 31,076,787원에 대하여 2009.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후 위 판결 금 채권은 2018. 1. 26. 원고에게 양도된 사실,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100,616,480원(= 잔존 원금 31,076,787 원 연체 이자 69,539,693원, 2020. 4. 21. 기준) 및 그 중 잔존 원금 31,076,787원에 대하여 2020.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확정판결 상의 지연 손해금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소 외 회사로부터 채권 양도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②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그러나 피고가 적어도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소장 부본과 함께 채권 양도 통지서를 송달 받아 이를 수령한 이상 채권 양도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한편 위 확정판결이 선고된 시점으로부터 기산하더라도 10년 이내 인 2020. 5. 8.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상 소멸 시효 완성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