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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8 2020가단11148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13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2020. 4. 7.부터, 피고 E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1, 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 3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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