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중0794 (1989.7.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방위세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20%이며 이에 대한 가산세 역시 방위세 산출세액의 20%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처분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2【미등기양도제외자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안양시 OO동 OOO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88.11.15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88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44,348,400원 및 동 방위세 8,869,68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외 1필지 대지 1,533평방미터를 87.2.12 OO건설 주식회사로부터 13,224,000원에 취득하여 87.11.3 OOO외 1인에게 62,5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아 과세하였는바, 양조자의 비협조로 부득이 미등기 상태에서 양도하였음에도 높은 세율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양도차익이 49,276,000원임에도 불구하고 고지된 세액은 지방세 포함 56,544,210원이 되어 고지세액이 더 많다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미등기한 사유가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 지방세의 합계액이 양도차익보다 크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소득세율은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75%이며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각각 가산세가 산출세액의 10%이며, 방위세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20%이며 이에 대한 가산세 역시 방위세 산출세액의 20%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서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쟁점 부동사의 양도를 미등기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87.2.12 13,224,000원에 취득하여 87.11.3 62,5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 취득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였다하여 이를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건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자의 비협조로 부득이 미등기 양도한 것임에도 높은 세율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양도차익이 49,276,000원임에도 고지세액(지방세 포함)이 56,544,210원이 되어 7,268,210원이 더 많은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양도한 자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 2에 규정된 미등기 양도제외 자산에 해당되지 않아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율을 과세표준의 75%로 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양도 차익보다 고지세액이 많게 된 것은 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소득세율이 75%이며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치 아니한데 대한 가산세가 산출세액(36,957,000원)의 10%이고 방위세도 산출세액의 20%이기 때문에 이 건 양도차익보다 고지세액이 많아진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적법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