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11.12 2019가단568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881,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8.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881,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8.부터 다 갚 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