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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09 2014다2337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농지개량시설인 주촌저수지의 부지로서 원고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었음,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고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관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의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 등의 권리는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국가 등의 권리를 의미하므로 그 설치사업 이전에 이미 국가 등에 귀속된 권리는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 등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주촌저수지 설치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피고가 사정받거나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주촌저수지 설치에 관하여 피고에게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 본문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농지개량조합은 그 조합구역 내의 농지개량시설로서 그 설치자로부터 이관된 것을 인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진흥공사의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위 법 제2조 제1호는 '관개배수시설농업용 도로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을 '농지개량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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