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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2303 | 양도 | 2007-08-08
[사건번호]

국심2007중2303 (2007.08.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된 바가 없고, 납세자가 경정청구한 사실도 없이 제기된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등의 청구】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45조의 2【경정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1990.6.21. 서울특별시 OOO OOO OO OOOOO OOOO O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종전주택의 재건축으로 인해 취득한 재건축입주권(OOOO OOOOOOOOOO, OO OOOOOOO)을 2002.5.24. 양도하고 2002.7.27. 양도소득세 52,523,2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쟁점입주권 양도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00.7.10. 경기도 OOO OOO OOO OOOO OOOOO OOOO OOOOO(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7.5.18. 쟁점입주권의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의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양도라는 이유로 기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입주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납세고지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도 동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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