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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9. 9. 4. 선고 2009허3077 판결
[권리범위확인(상)][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보성녹차 (특허법인 아주 담당변리사 유공일 외 1인)

피고

주식회사 보성에프앤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주기동 외 2인)

변론종결

2009. 8. 21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7. 2. 27./2008. 1. 18./제734729호

(2) 구성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2류의 과일주스, 과일주스를 함유한 무알콜음료, 꿀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알콜음료, 비알콜성 과일주스음료, 비알콜성 음료, 사과주스음료, 유장(유장)음료

(4) 상표권자 : 피고

나. 확인대상표장

(1) 구성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2) 사용상품 : 녹차(캔음료), 우롱차(캔음료), 둥글레차(캔음료), 홍차(캔음료), 옥수수수염차(캔음료), 배 및 복숭아 과실음료(캔음료), 식혜(캔음료) 등

(3) 사용자 : 원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08. 12. 4.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검은색 둥근바탕에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과 ‘맑은’ 이 전혀 다른 글씨체로서 구성된 상표이며, 확인대상표장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은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과 ‘맑은’ 이 동일한 글씨체로 구성된 상표로서, 확인대상표장은 외관상 특별히 일반의 주의를 끌만한 서체나 도안에 의하여 구성된 것이라 할 수 없고, 단지 ‘참맑은’으로 호칭되는 문자상표라 할 것이며, 그 관념도 ‘정말(매우) 투명하고 깨끗한’ 등의 의미로 직감되므로 그 사용상품인 음료 등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불과하다 할 것인바,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사건을 2008당3700호 로 심리한 후 2009. 4. 17. 이 사건 등록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과 “맑은”이 결합된 것으로, 원 내에 고어체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자가 좌측에 크게 표기되어 있고 우측에는 “맑은” 이라는 한글 2자가 작은 글씨체로 표기되어 일반인의 보통의 주의력을 가지고는 “참맑은”으로 직감된다 볼 수 없으나, 설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참맑은”으로 직감된다 하더라도 “참맑은”은 “정말(매우) 투명하고 깨끗한”이라는 뜻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어떠한 물질이 순수하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고 순수하다라는 것은 그 물질 자체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타 이물질이 혼합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강조하는 것”인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과일주스, 과일주스를 함유한 무알콜음료, 꿀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알콜음료, 비알콜성 과일주스음료, 비알콜성 음료, 사과주스음료, 유장(유장)음료” 등으로서 모두가 단일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닌 여러가지 물질이 혼합되어 구성된 것으로서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형상 등)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직관적으로 인식할 정도로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기술적 표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표장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그 표장과 지정상품이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①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의 판단대상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아니라 확인대상표장이 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심결은 이 사건 등록상표를 판단대상으로 삼았고, ② 확인대상표장은 ‘정말(매우) 투명하고 깨끗한’이라는 의미로 직감되어 그 사용상품인 각종 차류와 음료의 품질이나 형상 등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불과하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확인대상표장은 모서리가 오돌토돌한 사각 도형을 이루고, 그 안에 글자를 배치하면서 글자의 크기를 다르게 하여 고어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을 크게, ‘맑은’을 상하로 작게 배치하였으며, ‘맑은’이라는 글자체는 통상의 명조체나 고딕체가 아닌 독특한 글자체를 사용하였고, 확인대상표장은 다른 표장들과 함께 사용되면서 약 25° 가량 기울여 표시하여 외관상 일반인의 주의를 끌도록 특이성이 나타나게 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붉은 색을 사용하여 함께 사용되는 다른 표장과 명확히 구분되도록 형상화하고 있으므로, 그 도형화된 정도가, 일반인이 주의를 끌어 타인의 상표와 구별되는 식별력을 가질 정도인 경우에 해당되고, ② ‘맑다’의 사전적 의미는 ‘잡스럽고 탁한 것이 섞이지 아니하다’이고,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이라는 고어는 ‘진짜 또는 진실하고 올바른’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맑은’은 ‘진짜로 잡스럽고 탁한 것이 섞이지 않은’의 의미로 해석되어 ‘어떠한 물질이 순수하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 ‘타 물질이 혼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강조하는 것’이 되는데, 사용상품들은 차잎, 과실, 찹쌀 등이 섞여 있어 그 자체로 ‘투명하다’거나 ‘깨끗하다’는 의미를 직감하게 하는 상품이 아니므로, 이러한 사용상품으로부터 ‘참 맑은’이라는 의미가 직감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사건 심결은 결과적으로 적법한 것이라고 다툰다.

3.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 가격 또는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상품의 기술적 표시는 통상적으로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 및 이와 같은 표장은 본질적으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것이어서 이를 상표로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어느 표장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표장이 지니고 있는 관념·사용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 2003. 1. 24. 선고 2002다68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확인대상표장이 사각 도형 안에, 글자의 크기를 다르게 하여 고어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을 크게, ‘맑은’을 상하로 작게 배치하였고, 독특한 글자체를 사용하였으며, 붉은 색을 사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글자의 배치와 서체의 변형 정도가 확인대상표장을 ‘참 맑은’이라는 문자로서 인식할 있도록 하는 문자의 인식력을 압도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각 도형 또한 위와 같은 문자의 인식력을 넘어설 정도의 새로운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참 맑은’이라는 문자 표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참 맑은’이라는 단어를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녹차(캔음료), 우롱차(캔음료), 둥글레차(캔음료), 홍차(캔음료), 옥수수수염차(캔음료), 배 및 복숭아 과실음료(캔음료), 식혜(캔음료) 등 차류나 음료에 대하여 사용할 경우 그 차류나 음료가 깨끗하게 제조되었고 높은 품질을 갖고 있다는 의미를 직감하게 한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상품의 기술적 표시로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는 것이며 본질적으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김용섭(재판장) 이종우 박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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