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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0 2016나207432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01. 4. 7. 사망한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딸들로 친자매지간이고, I은 망인의 아들, J은 망인의 처이다.

나. 망인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0. 6. 5.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이하 ‘이 사건 1/2 지분 등기’라 한다),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는 2005. 9.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들과 J은 2007. 11. 7.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합11507호로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I이 협의분할계약서를 위조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I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계속 중이던 2008. 2. 26.경 J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이 위 소송사건의 원고 겸 J의 소송수계인이 되어 2009. 1. 22.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I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9나21951호로 항소하였으나 2009. 7. 9.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들은 2012. 3. 1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3135호로 I 등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3. 5. 2.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 피고들 및 I이 이 사건 부동산의 1/16 지분을 각 소유하는 내용으로 소유권경정등기가 이루어졌다

(이하 원고 명의의 위 등기를 ‘이 사건 1/16 지분 등기’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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