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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대한민국 거주자 및「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상 대한민국 거주자인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2997 | 소득 | 2016-05-0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서2997 (2016. 5. 2.)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국내 거주자로 신고하고, 그 배우자 및 차남의 국내 체류일수가 국외 체류일수보다 많으며,청구인의 국내 부동산 및 주식의 취득ㆍ양도로 보아 국내 경영활동 및 사회활동에 필요한 국내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나, 청구인은 인도네시아 OOO그룹 사택에서 오랜기간 거주하는 등 인도네시아에도 항구적 주거를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두 체약국 내에 항구적 주거를 가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인적 관계 측면에서 청구인은 가족상황, 교우관계 및 활동으로 보아 한국에 우위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경제적 관계 측면에서 OOO그룹의 부채규모 및 지분관계 등이 밝혀지지 아니하여 OOO그룹의 주식가치를 알기 어렵고, 청구인의 재산관리장소 및 소득원천에 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이 충분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국가가 어디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6서1389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3.18. 청구인에게 한 아래 <표2>의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 및 증여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OOO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자 여부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합판, 제지, 팜오일 사업 등을 영위하는 30여개의 OOO 기업들의 집단인 OOO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임‧직원과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하여 OOO 계열사의 주식을 간접 소유하면서 모든 계열사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였다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의 국내‧외 원천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3.18. 청구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03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2010년 및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 2003.12.31. 증여분과 2004.12.31. 증여분 및 2008.8.27.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조사청의 조사내용

(단위 : 백만원)

◯◯◯

<표2> 고지내역

(단위 : 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소득세는 경제활동이나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므로 소득의 원천지와 소득 발생의 근거가 되는 직업 및 경제적 활동은 거주자 판단을 위한 중요한 요소인바, 청구인은 OOO에서 40년 이상 OOO을 경영하고 있어 인적‧경제적 이해관계가 OOO에 있다.

(나)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규정하면서, 주소를 두었는지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체류일수보다 OOO 체류일수가 많고, 약 20년 전부터 OOO에서 동일한 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OOO에 소재한 재산이 국내에 소재한 재산보다 수십배 이상 많은 등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할 때 국내 거주자로 보기 어렵다.

(다) 조사청은 청구인의 국내재산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OOO 해외 지주회사가 소유한 국내 주식을 청구인의 소유로 간주함에 따른 것이고, 조사청의 논리대로라면 해외 지주회사가 소유한 OOO 주식을 청구인의 소유 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청구인의 OOO 재산 규모는 OOO원에 달하며, OOO에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한 재산이 없는 것은 법령에서 OOO 시민권자 외에는 부동산의 소유를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 또한, 청구인은 OOO에서 17개 회사의 등기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고, OOO 법인인 OOO을 경영하고 있으므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으므로 국내에 주소가 없는 비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대한민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대한민국과 OOO 모두의 거주자에 해당하는데 양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 의할 경우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OOO의 거주자에 해당한다.

(가) 「대한민국 정부와 OOO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OOO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르면, 한국과 OOO의 이중거주자인 경우 한‧OOO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항구적 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항구적 주거가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보되, 동 기준이 불명확할 때에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국가를 거주지국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나) OOO 과세당국은 청구인이 OOO 영주권을 보유하고, 거주하는 장소가 있으며, 매년 183일 이상을 체류하였다는 이유로 OOO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다) 항구적 주거에 대해서는 양국이 모두 자국에 주소가 있는 것을 전제로 과세하거나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한 상황이므로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가 어디인지를 보면, 청구인의 OOO의 체류일수가 한국의 체류일수보다 많고, 청구인은 OOO 한인회장을 22년간 역임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관계에서 OOO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OOO 산하 17개 회사의 등기임원이자 그룹 회장으로서 사실상 경영을 하는 상황이므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OOO에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라) 한국에도 2개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나, 경영의 개입정도나 업무의 형태 등에서 이메일 등으로 중요한 업무에만 관여하는 수준이므로 OOO에서의 경영활동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형태이다.

(마) 과세관청은 배우자 OOO가 대한민국 내에 체류한 일수를 기준으로 청구인이 대한민국 거주자라는 의견이나, 배우자가 국내에 장기간 체류한 것은 배우자의 부모 간병(치매) 등을 위한 일시적인 목적이고, 배우자가 국내에 상당기간 체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OOO.

(3) 조사청이 OOO이라 주장하는 해외 페이퍼컴퍼니는 OOO의 해외지주회사로서 정당한 사업상 목적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아래와 같이 해외금융계좌 이자소득, OOO 주식 및 OOO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가) OOO은 수익을 배당 또는 이자의 형태로 해외지주회사에 송금·축적하는 과정에서 OOO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배당의 경우 세율 20%, 이자의 경우 세율 10%로 원천징수하여 관련 세금을 납부하였고, 파이프 사업을 담당하는 계열사인 OOO(이하 "OOO"라 한다), 중공업을 담당하는 OOO(이하 "OOO"라 한다), POOO(이하 "OOO"라 한다)의 경우와 같이 해외지주회사들은 계열사들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자본금을 증자하여, 부채 상환을 도모하는 등 주주로서 적법한 활동을 하였으며, OOO라는 회사명을 ‘OOO’의 이니셜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30여개가 넘는 계열사를 보유한 그룹이 각 계열사의 CEO를 별도로 두는 것은 당연하다.

(나) 조사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입수한 파일 중 ‘OOO’(가명, 차명)라는 파일은 ‘가명, 차명’의 개념이 아닌 ‘별칭’, ‘다른 이름’ 등의 개념으로서 다수 해외 지주회사의 명칭을 간략히 부르기 위한 것이고, 같은 파일 안에 해당 OOO(별칭)의 정식명칭(Full Name)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등 은닉의 의도가 없으며, OOO의 보고서는 OOO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자문으로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용역의 결과물이 아님에도 조사청은 ‘OOO’라는 파일명만을 제시하며 동 보고서가 조세포탈을 위한 자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해외지주회사에 축적된 자본은 OOO이 사업활동을 수행하여 얻은 수익을 사업자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OOO에 속한 개별회사들은 수익을 배당 또는 이자의 형태로 해외지주회사로 송금하면서 관련 세금을 OOO에 원천징수납부한 점, 청구인이 차명계좌라 주장하는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OOO 계좌 ‘OOO’ 및 OOO OOO 지점 계좌 OOO의 인출권을 OOO 재무담당최고책임자 OOO 부회장이 2005년부터 보유하다가 2013년 현 재무담당최고책임자 OOO 부사장에게 이전된 점, OOO의 외국자본제한 관련 규정 및 외국자본 국유화 등의 위험을 감안하여 OOO은 외국의 금융기관을 통한 대여형식으로 간접적 재투자를 한 점, OOO 예금 계좌의 경우 OOO이 OOO에 담보로 제공한 예금 계좌에 보유된 금원을 OOO 회사에 대여하고, OOO 회사는 OOO에 이자를 송금(송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하여 OOO 과세당국에 납부함)하며, OOO는 이윤을 제하고 OOO에 이자를 지급하고, 수령된 이자를 포함한 전액이 예금 담보로 제공되어 재투자되는 방식으로 해외지주사가 실질적으로 사업자금을 공급한 점, 조사청은 OOO의 예금잔액이 2011.8.31. OOO원, 2012.4.30. OOO원이라 하나 실제 예금잔액은 2011년 8월 기준 OOO원, 2012.4.30. 기준 OOO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OOO이 계좌인출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해외지주회사가 보유한 예금계좌의 자금은 OOO의 사업자금이다.

(라) OOO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OOO은 회사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OOO을 운영하는 계열사 OOO(이하 "OOO"라 합니다) 지분을 양도하기로 하였고, OOO OOO은 OOO지분을 34% 보유한 OOO를 약 OOO에 매각하여 약 OOO의 양도소득을 얻었으며, OOO OOO은 OOO 주식 양도대금을 포함한 약 OOO을 2013년까지 OOO의 자금으로 사용하였는바, ① OOO의 지분 매각 비용 및 운영자금을 지원한 비용이 OOO, ② OOO 사업관련 회사의 지분 인수 및 증자대금이 OOO, ③ OOO를 제외한 다른 OOO 계열사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이 OOO로서 OOO 지분을 매각한 OOO 주식 양도소득 중 약 OOO은 다시 OOO에 재투자되었고, 나머지 자금도 전액 OOO의 해외 지주회사인 OOO OOO이 OOO의 사업 자금으로 전부 사용한 점, OOO이 주식양도대금이 OOO로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한 것은 OOO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OOO 주식 양도소득은 청구인 개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마) OOO 주식 양도소득은 청구인이 아닌 OOO의 소득인 점, 양도가액과 관련하여 조사청이 제시한 "OOO"는 수정계약서의 초안으로서 양도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초안(draft)에 불과하고, OOO의 직원이었던 OOO이 전달한 이메일의 내용은 수정계약서 체결을 위한 법률자문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에 불과한 점, OOO와 OOO는 ① 주식의 양도대금은 OOO로 약정하고, ② 추후 24개월이라는 언아웃 기간(Earn Out Period) 내에 약정된 조건(condition)이 달성되는 경우 추가로 양도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서 양도계약 당시에는 OOO의 상황이 악화되어 있어서 주식의 양도대금을 OOO로 결정하되, 다만 24개월(언아웃 기간, 2014.1.26.까지) 내에 OOO 사업이 호전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에 따라 추가로 양도대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이나 언아웃 기간 내에 그러한 조건은 달성되지 못하여 OOO 주식의 양도대금은 OOO로 확정되어 양도차익이 발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4) OOO의 해외지주회사들은 정당한 사업목적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OOO의 자금을 국내에 투자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인바, 주식소유자가 해외지주회사이므로 청구인이 국내법인들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한편, 국내법인 주식의 실지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볼 경우에는 명의자인 해외지주회사들은 OOO에 불과하여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단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가)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 요소로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1986년에 분양받은 OOO(이하 “OOO”라 한다)에서 1987.10.25.부터 현재까지 배우자 OOO와 함께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 OOO, OOO는 국내에서 제세 신고시 국내 거주자로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1987년경부터 국내외에 소재한 OOO을 경영하고 있고, 배우자 OOO와 사이에 3자녀를 두었는데, OOO(장남)는 2009년 OOO과 결혼 후 별도 세대를 이루었고, OOO(장녀)는 1996년 OOO과 결혼 후 별도 세대를 이루었으며, 미혼인 OOO(차남)는 근로소득은 있으나 사실상 동거가족으로 볼 수 있다.

(다) 청구인이 국외 체류기간이 더 많은 글로벌 기업인인 것은 사실이나 국내 체류일수도 100일이 넘고, OOO를 상시 주거하는 장소로 보유하고 있으며, 배우자 OOO는 연평균 200일 이상을, 차남 OOO는 연평균 300일 이상을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다.

(라) 청구인의 2003년~2012년 동안의 국내‧외 발생소득 신고내역을 보면, 국내소득은 연평균 OOO원 정도인 반면, 해외에 신고된 개인 소득은 OOO 소재 OOO 계열사의 근로소득 연평균 OOO원 이외에는 없고, 청구인은 해외에 본인 명의로 직접 소유한 해외재산이 없으므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한국에 있다.

(2) 청구인은 「한‧OOO 조세조약」에 따를 경우에도 항구적 주거를 목적으로 주소 및 재산, 가족생계의 근거, 생활관계의 중심, 국내외 경영활동의 장소, 해외 재산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 인적·경제적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국내에 두고 있는 국내 거주자이다.

(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에서 발생하는 생활공과금을 청구인 계좌에서 이체하는 등 OOO는 청구인, OOO, OOO가 상시 거주하는 가족생계의 근거지이고, 이력서 및 생일축하 꽃바구니 등 대내·외적으로 주소를 OOO로 사용하고 있으며, 동거가족인 OOO, OOO는 국내거주자이다.

(나) 국민연금 수령내역, 청구인 및 배우자의 진료기록, 생활자금의 현금사용, 신용카드 사용, OOO 주식회사와 OOO 주식회사 소유 차량 이용내역, 경조사 등 주관내역, 국내에서의 영농행위, 청구인 및 배우자의 금융거래내역, 보험가입내역, 국내외 발생소득 신고내역, 재산상황, 대관활동 및 교우활동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생활관계의 중심지는 국내이다.

(다) 청구인은 OOO명목회사 및 OOO 명목회사 등을 통해 OOO의 국내 대표회사인 OOO 주식회사를 지배한 경영실권자로서 1998년부터 회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OOO, OOO는 또한 감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 OOO 주식회사 등 OOO 주식회사의 국내계열사 및 OOO 등을 차명으로 지배하면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OOOOOO가 상주하면서 OOO 계열사에 대한 인력송출 및 급여처리, 청구인 및 그 가족의 자금·일정·생활관리 등 비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자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조세회피처 명목회사 명의의 개인재산OOO의 운용 및 관리를 OOO동 회장실 및 국내에서 주로 진행하였고, 비서 OOO는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해외PB 및 OOO 재산관리인OOO에게 은행서류(이체서명 등)를 송부하였으며, 조세회피처 명목회사가 투자한 법인OOO의 배당금·주식처분대금 송금업무를 수행하는 등 청구인의 해외투자사업 및 해외재산을 관리하였다.

(3) 청구인이 조세피난처인 OOO, OOO, OOO, OOO, OOO, OOO(OOO), OOO에 설립한 제3국의 페이퍼컴퍼니는 청구인의 해외 은닉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할 뿐, 페이퍼컴퍼니 보유자금의 실질귀속자는 청구인이다.

(가) 60여개의 해외 페이퍼컴퍼니 중 OOO계열의 페이퍼컴퍼니는 청구인의 이니셜(OOO : OOO)을 사용하였고, 다른 페이퍼컴퍼니는 OOO 또는 계열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회사가 없는 점, 청구인은 OOO의 회장임에도 OOO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채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간접소유하면서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한 점, OOO동 집무실에 보관 중이던 USB(이하 “쟁점USB"라 한다)를 통해 페이퍼컴퍼니를 은밀하게 관리하였고, 동 USB에는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정보 및 주식이동상황 등이 기록되어 있는 점, OOO 주식회사 사장실에 보관되어 있던 OOO 소유 금고 내 외장하드에 저장되어 있는 OOO.xls파일 등에 차명주주 16명 OOO 전·현직 임직원, 관련인, 법인관리회사 및 각 페이퍼컴퍼니별 투자사항 등 주주위장 상황 등이 기록되어 있고, 조세포탈을 위하여 지배구조 재설계 용역의뢰한 OOO OOO라는 컨설팅업체가 작성한 OOO이 존재하는 등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운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해외지주회사 명의의 예금 인출서명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OOO은 페이퍼컴퍼니를 포함한 국내외 주식보유나 의사결정이 청구인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국내에서도 OOO 명의의 통장과 인장을 소지하면서 차명계좌를 관리하는 등 페이퍼컴퍼니 자금을 백투백 론 방식으로 은밀하게 OOO 계열사에 투자한 점, UBS 소속 OOO 등 고액자산가들의 개인재산을 관리해주는 해외금융기관 PB들과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해왔고, 금융신탁 설계 등의 서비스를 받은 점, 2006년경 OOO에 제출한 개인재정상태표에서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OOO이라 밝혔음에도 2005년에 국내에 신고한 금융소득은 OOO원에 불과한바, 위 금융소득의 원천은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산재되어 있는 예금으로 보이고, 조사청이 확인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금융자산만 최소 OOO 이상인 점, 2009년에서 2013년의 기간 중 OOO OOO의 OOO 양도대금 중 일부인 OOO 포함, 총 3개 페이퍼컴퍼니의 자금 도합 OOO을 국내 막역한 지인이자 재정적 후원관계에 있던 OOO에게 증여한 점, 2006년에서 2007년의 기간 중 해외 페이퍼컴퍼니인 OOO OOO 등 4개법인의 자금 OOO을 OOO 비즈니스호텔사업을 위해 청구인 및 두 자녀가 투자한 OOO에 투자금으로 송금하였고, 사전상속용 OOO인 OOO(OOO, OOO OOO) 및 OOO(OOO)를 만들어 동 OOO의 자금 투자 및 운용을 담당하는 페이퍼컴퍼니OOO을 설립하여 은밀하게 자금을 관리한 점 등에 비추어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자금 및 소득은 귀속자는 청구인이다.

(다) OOO은 OOO을 포함한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만일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차명으로 등재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해외 페이퍼컴퍼니의 형식적 계좌인출서명권자로 보이는 점, 청구인 본인 및 차명으로 보유한 OOO 및 OOO은행 계좌의 투자자금 및 증여자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OOO 명의의 예금은 OOO의 사업자금이라 주장하나, OOO은 쟁점USB에 기록된 바와 같이 1990.9.1. OOO에 설립되어 OOO에서 OOO가 차명으로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하는 점, 차명예금을 OOO 계열사가 해당 은행에서 받은 대출의 담보로 제공하고, 각 계열사가 은행에 지급한 이자 중 일부(대출금의 4.0~7.0%)를 은행으로부터 수취하는 백투백론의 방식으로 이자소득의 발생을 은닉한 점, 정상적인 사업자금이라는 주장과 모순되게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14년 2월 OOO의 OOO 계좌를 폐쇄한 점 등에 비추어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이자소득의 귀속자는 청구인이다. 또한, 청구인이 OOO의 OOO 실제 예금잔액이라 주장하며 제시한 2005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의 월말 잔액증명은 OOO이 OOO사의 OOO 차입금 담보로 제공한 예금계좌를 제외한 현금예금계좌에 지나지 않고OOO, OOO의 OOO 계좌 잔액증명의 수신인OOO이 청구인이라는 사실은 철저한 고객의 신원 및 비밀보호를 철칙으로 삼는 OOO 은행의 특성상 청구인이 계좌의 실소유주라는 증거이다.

(라) 2010년 OOO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 OOO의 OOO 주식 양도대금이 OOO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자금흐름에 대한 선별적 자료제출일 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OOO은 동 주식양도대금이 OOO 계열사로 유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진술한 점, 쟁점USB 자료상 조세회피처인 OOO에 OOO OOO을 설립·운용한 것이 나타나고, OOO은 OOO OOO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으며, 청구인은 페이퍼컴퍼니인 OOO OOO을 OOO재산관리인 OOO등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경영실권 등을 행사하였고, OOO 주식 양도 계약서에 주주·임원이 아님에도 OOO OOO의 대리인이자 대표자격으로 서명하는 등 OOO OOO은 청구인이 실질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하는 점, OOO OOO을 통해 OOO를 설립한 후 후타니 지분 34.34%를 OOO가 저가에 인수하게 한 뒤 즉시 고가에 양도함으로써 OOO 계열사가 취할 수 있었던 양도차익과 양도대금을 OOO 페이퍼컴퍼니에 이전하여 조세회피의 구조를 설계지시 및 실제 이행한 점 등에 비추어 OOO 주식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청구인이다.

(마) OOO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OOO은 1964년 OOO에 설립되어 전세계에 걸쳐 5,000프로젝트 이상 및 400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OOO 전문 회사로 2006.8.31. OOO에 취득하여 6년후 OOO에 매각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맞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조사기간 중에는 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다가 불복과정에서 제시한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간 간인이 없는 등 신뢰하기 어려우며, 확인서를 작성한 OOO 담당 변호사는 청구인으로부터 대가를 받은 자로서 확인서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계약서 내용이 진본과 같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상 OOO까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OOO의 사업실적, 자산보유 현황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계약서상 부여된 권리)이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4)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대상은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명의자는 해외 페이퍼컴퍼니로서 과세요건이 충족되며, 명의자는 단순히 그 형식만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세법 등에서 페이퍼컴퍼니의 법적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그 법률의 고유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 범위 또한 그 법률에서 규정된 범위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특정재산에 대한 실제 소유관계 판단과는 관계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대한민국 거주자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한‧OOO 조세조약」상 대한민국 거주자인지 여부

③ 임직원과 해외 법인 명의의 자산(예금‧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④ 명의신탁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단서 생략)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주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3) 한‧OOO 조세조약

제4조(거주자) ①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동 체약국에서 조세목적상 거주자로 취급되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하여서만 동 체약국 내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내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중대한 이해의 중심지)

나. 동 개인이 중대한 이해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내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上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단서 및 각 호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국내외 체류일수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이 정리한 청구인의 국가별 체류일수는 <표3>과 같다.

<표3> 조사청이 조사한 청구인의 국가별 체류일수

(단위 : 일)

◯◯◯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가별 체류일수는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인은 국내 체류일수 중 상당 부분은 재외동포 조직의 임원으로서 행사 참석을 위해 입국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표4> 청구인의 국가별 체류일수(청구주장)

(단위 : 일)

◯◯◯

(2) 청구인의 가족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아버지는 OOO의 창업주인 OOO이고, 청구인의 부모는 모두 사망하였으며, 배우자 OOO와의 사이에 세 자녀를 두고 있는데 장남 OOO와 장녀 OOO는 결혼 후 독립하여 별도의 가정을 이루고 있고, 차남 OOO는 미혼으로서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 있다.

(나) OOO와 OOO의 국가별 체류내역은 아래 <표5>·<표6>과 같고, 배우자 OOO의 연평균 국내 체류일수가 200일을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배우자가 친정 부모 OOO와 OOO의 간병(노환, 치매)을 위한 것이므로 단순히 체류일수만을 기준으로 밀접한 생활관계가 국내에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OOO병원장이 발행한 소견서와 진료비확인서(2010.5.28.~2015년 5월)를 제출하였으며, 2010년 이전의 간병과 관련된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표5> OOO의 대한민국 체류일수

(단위 : 일)

◯◯◯

<표6> OOO의 대한민국 체류일수

(단위 : 일)

◯◯◯

(다) 조사청은 OOO와 OOO 모두 청구인의 동거가족으로 OOO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고, OOO는 국내에서 가정 대소사를 챙기면서 청구인과 자녀들의 국내예금 관리, 부동산 관리 등을 수행하면서 생활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의 국내외 주거장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국내 주거 장소는 1986년 분양받은 OOO로 1987.10.25.부터 주거에 이용하고 있고, OOO 주거 장소는 1994년 이전부터 OOO의 OOO 계열사인 OOO 소유의 사택OOO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등에 따르면, 2011년 9월경 약 OOO원을 들여 OOO에 대한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였고, 조사청은 시세가 OOO원에 달하는 OOO를 OOO원을 들여 수리하고, 각종 공과금이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이체되는 것은 국내에 항구적으로 주거할 의사가 있는 근거로서 OOO동 OOO가 청구인 가족생활의 근거지이며, OOO 주택은 일시적 체류를 위한 주거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다.

(다) OOO에는 청구인의 차남 OOO가 상시 거주하였고, 청구인과 배우자도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거주하는데 이용하였으며, OOO에서 2011.9.17. 방영된 “OOO”의 방송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장남인 OOO의 가족(OOO, 며느리, 손자)이 OOO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모습이 방영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국내에서 사용하는 국문 이력서에는 주소지를 OOO로, OOO에서 사용하는 영문 이력서에는 주소지를 OOO 주택으로 기재하였고, OOO 거주 관련 서류인 OOO에도 위 OOO 주택의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OOO은 5년 마다 갱신하는데 청구인은 2003년 이후의 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마) OOO 법률은 외국인(청구인은 시민권자는 아님, 한국 국적의 재외동포)의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배우자의 국내체류를 위하여 OOO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 본인도 재외동포 조직들의 임원으로서 행사 참여를 위해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위 주택에서 체류하였으나, 항구적인 주거는 OOO의 사택인 OOO 주택으로, 동 주택에서 20년째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의 재산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이 본 청구인의 국내외 재산현황은 아래 <표7>과 같고, 이는 청구인이 직접 보유한 국내재산뿐만 아니라 OOO의 해외 지주회사나 임직원들 명의의 국내법인 발행주식 등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산정한 것이다.

<표7> 청구인의 국내외 재산현황(조사청 의견)

(단위 : 억원)

◯◯◯

(나) 청구인은 조사청이 OOO의 해외 지주회사가 소유한 주식을 청구인의 자산으로 봄은 부당한데, 설령 그렇게 본다면 아래 <표8>과 같이 OOO의 해외 지주회사가 보유한 OOO OOO의 주식도 청구인의 해외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8> 청구인의 국내외 재산현황(청구인 주장)

◯◯◯

(5) 청구인의 국내외 직업과 소득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 OOO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17개 계열사에서는 임원OOO으로 등기되어 있고, 청구인은 동 회사들의 정관을 제출하였으며, 근로소득은 Director로 등재된 OOO에서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국내법인인 OOO 주식회사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매년 약 OOO원의 근로소득을 수령하고 있고, OOO에서도 일부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OOO은 약 30여개의 계열사로 구성되어 있고, 조림사업과 제지사업 등 막대한 규모의 사업장과 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약 2만 5천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 청구인은 OOO 전체의 회장으로서 각 회사들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OOO 사업활동이 소개된 TV 프로그램 “OOO”(OOO에서 2011.9.17. 방영)를 제출하였다.

(라) 조사청은 청구인의 국내 소득은 OOO 주식회사, OOO의 근로소득, 그 외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국내에서 연 OOO원 가량의 소득이있는 반면, OOO는 OOO의 근로소득 연 OOO원 외에는 없다는 의견이다.

(마) 청구인은 OOO의 창업자로서 OOO 전체의 경영에 관여하고, 업무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 형식으로 지급받아 지출하므로 급여를 적게 받을 뿐이고, OOO의 경우 주로 이메일이나 전화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5년간 OOO 법인 OOO으로부터 국내 계좌로 지급받은 약 OOO원을 청구인의 OOO 근로소득으로 본다면 청구인의 OOO 근로소득은 연 OOO원으로 증가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청구인의 소득원천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의 전체 재산규모와 그 소득의 원천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조사청이 일부 확인한 과세소득 주요 내용을 보면 OOO·OOO의 이자소득 OOO원, OOO·OOO 법인 주식 양도소득 OOO원 등으로 그 자산의 소재지 및 소득원천이 제3국이고, OOO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연간 OOO원 정도의 근로소득뿐이고, 제3국 소재 재산의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개인소득인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조사청이 과세한 소득은 OOO OOO의 사업활동을 통해서 형성된 재산과 소득이고, OOO(OOO의 계열사는 모두 비상장회사이고, 기업집단으로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모두 별개의 회사이며, 개별 회사의 이름도 통일되어 있지는 않음)은 46개 계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자원사업, 합판, 제지, 물류 등 사업 운영), 46개 계열사의 총 자산은 OOOOOO, 매출액은 OOOOOO 규모이고, OOO은 OOO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을 1970년부터 OOO, OOO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해외에서 자금을 보관하였으며, 해외에 보관된 자금은 OOO에서 사업자금이 필요한 경우 차입금, 유상증자 등의 형태로 OOO로 반입되었고, 해외에 보관하고 있는 자금은 어디까지나 OOO의 사업자금이므로 이를 청구인 개인자금으로 볼 수 없으며, OOO의 사업자금을 회계상 차입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상 OOO의 순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7) 청구인의 재산관리장소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그룹의 OOO동 OOO OOO 내 회장실에서 수집한 증빙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조세회피처 법인 주주 및 임원 변경내용 등이 수록된 USB 및 페이퍼컴퍼니 차명주주 및 투자관계도 등이 수록된 OOO 보유 금고 등이 발견되는 등 국내에서 재산을 관리하였다는 의견이며, 회장 비서가 OOO의 OOO에게 보낸 문서, OOO가 청구인에게 보낸 이메일, 비서가 OOO재산관리인 OOO에게 보낸 이메일, OOO이 비서에게 보낸 OOO 배당지급 통지서, 해외 PB명단 문서화일, 회장실 금고에 재산관리압수목록, 해외 페이퍼컴퍼니 관리내용이 포함된 개인 USB, 엑셀파일,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재산관련 작업이력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조사청이 조사한 OOO동 OOO OOO 내 회장실은 일부 재산관리장소이고, 청구인의 재산관리장소는 OOO OOO 소재 OOO이라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8)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대하여 조사청과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조사청은 위와 같은 자료 외에 국민연금 가입내역 및 연금수급내역, 국내 의료기관 진료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차량 이용기록, 경조사(결혼식, 고희연, 제사, 생일파티, 가족 골프모임) 관련 내용, 농지원부OOO, 국내은행의 금융거래내역, 연금보험가입 및 수령내역, 대관활동OOO, 교우활동OOO, OOO 한인회 등 각종 모임에 관한 기록 등을 제출하고 있고, 청구인은 OOO 회사에 출근하여 정기적으로 회사업무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OOO 주요 임직원 인사명령에 결재한 서류, 업무관련 서류, OOO 한인회장 및 OOO 등의 공로패 사진 및 확인서 등,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2007년 OOO 운영위원회 상임위원 위촉장, 청구인 가족의 OOO 생활 관련 사진, OOO 정관계인물들과의 골프모임 사진, OOO, OOO 등을 제출하고 있다.

(가) 조사청은 청구주장에 대해 아래 <표9>와 같이 청구인의 인적·경제적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한국이라는 의견이다.

<표9> 조사청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인적관계>

◯◯◯

<경제적 관계>

◯◯◯

(나) 청구인은 아래 <표10>과 같이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OOO라고 주장하고 있다.

<표10>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비교

<총괄>

◯◯◯

<인적 관계>

◯◯◯

<경제적 관계>

◯◯◯

(9) 먼저,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소득세법」상 거주자라 함은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며,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외국으로 출국한 사람이 거주자, 즉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하고OOO, 「소득세법」은 개인의 거주자성을 판정할 경우 국내에서의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타국에서의 생활관계는 비교판정요소로 들고 있지 않은 점, 양국의 거주자성이 모두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 간에는 조세조약 등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토대로 국내 거주자인지를 판정하여야 한다 하겠다OOO.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1987.10.25.부터 현재까지 배우자 OOO와 함께 OOO에서 거주하면서 국내 거주자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와 차남인 OOO가 국내 체류일수가 국외 체류일수보다 많고, OOO에 대한 공과금 등이 매월 청구인의 계좌에서 자동납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에 대해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국내법인인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의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배당소득 및 소유부동산으로 인해 발생한 임대소득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국내 부동산 취득 24회·양도 11회, 주식 취득 7회·양도 2회로 조사된 점으로 보아 국내 경영활동 및 사회활동에 필요한 국내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청구인이 OOO의 거주자인지, 또는 청구인이 이중거주자일 경우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OOO 세법상 OOO 거주자에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OOO 소득세법OOO 제2조 제3항은 개인이 아래와 같은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사청이 조사한 체류일수에도 국내체류일수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한 체류일수에는 국내체류일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의 OOO 주거 장소가 1994년 이전부터 OOO의 OOO 계열사인 OOO 소유의 사택OOO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OOO에도 항구적 주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한‧OOO 조세조약 제4조(거주자) 제2항 가호는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고, 동 개인이 양 체약국 내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OOO 조세조약 제4조(거주자)의 내용은 OECD 모델 조세조약 제4조와 동일한바, 항구적 주거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대한 OECD모델 조세조약 주석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주석서 제13문단에서는 항구적 주거와 관련하여 주거의 개념에 있어서는 모든 형태의 주거가 고려되어야 한다(개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이나 아파트, 가구가 설치된 임차한 방). 그러나 주거의 항구성은 필수적인바, 이는 개인이 계속적으로 언제든지 이용하는 거소를 보유함을 의미하며, 단기간 체류(관광, 사업, 교육 등을 위한 여행)를 위해 이따금 체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permanent home & continuous availability).

2) 주석서 제15문단에서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와 관련하여 한 개인이 두 체약국내에 항구적 주거를 가진다면, 그 사람의 인적, 경제적 관계가 두 국가의 주거 중에 어느 것에 더 밀접한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 사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의 가족 및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및 기타 활동, 사업장소, 재산관리장소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1) 청구인은 OOO OOO 사택에서 20년 이상 거주하는 등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OOO 세법에 의해 OOO에도 항구적 주거를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두 체약국 내에 항구적 주거를 가진 것(이중거주자)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한·OOO 조세조약에 따라 인적, 경제적 관계가 두 국가의 주거 중에 어느 것에 더 밀접한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가족,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활동, 사업규모 및 재산규모, 재산관리장소, 재산이 형성된 소득의 원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2) 우선, 인적 관계에 관해서 보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배우자와 차남이 국내에서 거소를 두고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교우관계 및 활동이 OOO보다는 국내에서 치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행사 및 친목활동이 국내에서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인적 관계에서는 OOO보다는 한국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다만, 경제적 관계는 사업규모 및 재산규모, 재산관리장소, 재산이 형성된 소득의 원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느 쪽이 우위에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사업규모 및 재산규모에 관하여 조사청은 OOO의 총자산의 가치는 OOO원에 이르나 부채를 고려한 순자산가치는 OOO원에 불과해 청구인이 OOO의 지분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OOO 내 소유한 재산의 가치보다 한국 내 소재한 재산의 가치OOO가 더 크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반면, 청구인은 OOO 내 소재한 재산의 가치가 OOO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OOO의 부채규모 등이 밝혀지지 아니하여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OOO의 각 법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소유하는 지분관계도 밝혀지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소유하는 OOO의 주식가치도 알기 어려운 상황이고, 재산관리장소에 관해서 조사청은 OOO OOO 내 회장실에서 수집한 여러 증빙 등을 기초로 청구인의 재산관리장소가 주로 한국임을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주로 OOO OOO 소재 OOO이라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않았고, 재산이 형성된 소득의 원천 등에 관하여도 양 당사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이 충분치 아니하여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국가가 어디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1) 위 (10)에서 본 바와 같은 재조사로 인해 쟁점③ 및 쟁점④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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