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2중0443 (2002.03.2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은 쟁점외주택의 양도일 현재 잠사였다기 보다는 농가주택이었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378-42 대지 202㎡ 및건물 425.86㎡(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1988.7.8.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7.7.21. 양도하고, 쟁점외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외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경기도 양평군청운면 가현리 125-1 건물 54.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한 사실이 있다 하여, 쟁점외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양도 소득세 비과세를배제하고, 2002.5.4.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 소득세 42,061,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5.16. 이의신청을 거쳐 2002.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공부상 농가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용도는폐사직전의 잠사였음에도 이를 농가주택으로 보고 쟁점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고, 현재거주하고 있는 노윤복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농가주택임이확인되므로쟁점외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 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 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남양주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2002.2.28.)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소재지는 조사일 현재 나대지이나 연접지번에 약 15평 규모의 농가주택이 소재하고 있고약 2년전에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가현리 125-1및 131소재 토지를 취득한노윤복이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공부상 농가주택으로 되어 있지만 쟁점외주택의 양도당시에는 폐사직전의 잠사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농가주택으로 보고 쟁점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청구인은 심판청구이유보충서(2003.3.10.)에서 쟁점주택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최웅식이 “잠사로 사용되던 쟁점주택을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개보수하여 2000년 6월 노윤복에게매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쟁점외주택의 양도당시에는 쟁점 주택이 농가주택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이고, 노윤복은 2000년6월경에서야 쟁점주택을 취득한 자로서 쟁점외주택의 양도당시의정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자임에도 노윤복의 거주사실 등을 근거로 쟁점주택을 농가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고 진술하고 있다.
(나)최웅식은 2003.3.8. 작성한 확인서에서 1997년 10월경 경기도양평군 청운면가현리 125-1 및 131 소재 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매입하였는 바,잠사로 사용되던쟁점주택을사람이 주거할 수 있도록 개보수한 후 2000년 6월경 노윤복에게 양도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다.
(3) 한편, 경기도 양평군이 보관하고 있는 쟁점주택의 1997년 재산세과세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용도가 「61(농가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납부한 재산세는 토지분 11,650원, 건물분 5,020원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의 주민등록전출입상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5.3.1. 서울특별시 구로구 독산동 378-442(24/7)에 전입하였다가, 1995.7.10.부터 쟁점외주택을 양도한 1997.7.31.까지의 기간중에는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가현리 131(8/1)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최웅식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쟁점외주택의 양도당시 쟁점주택이 농가주택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있는점, 경기도 양평군의 재산세과세대장에 쟁점주택이 축사가 아닌 농가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쟁점주택은 쟁점외주택의 양도일 현재 잠사였다기 보다는 농가주택이었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년 4월 22일
주심국세심판관 채 수 열
배석국세심판관 강 정 영
노 우 섭
김 기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