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구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의 하청생산이란 경제적기술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자에게 하청하여 생산하는 것만을 의미한다.
그런데 A은 원고와 협력관계에 있던 회사로 종속관계에 있던 회사가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막구조물의 철골조 밴딩을 하청생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막구조물 생산을 위해 필요한 물적인적 설비를 모두 갖추고 철골조 밴딩을 제외한 나머지 필수공정 전부를 직접 수행하였다. 철골조 밴딩을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전국의 막구조물 생산업체 중 밴딩설비를 갖추고 있는 업체는 단 한 군데도 없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생존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가) 구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의 ‘직접생산’은 구 판로지원법 제9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2016. 1. 1. 중소기업청고시 제2015-70호, 이하 생략) 내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2016. 12. 7. 중소기업청고시 제2016-71호, 이하 생략)에 규정된 조건이 전부 충족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생산을 의미한다(이하 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고시’라 한다
.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