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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01 2017가단5119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지앤디도시개발’이라 한다)는 광주 서구 D 외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 482세대 E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회사이고, 피고는 보험설계사로 활동 중인 사람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소개로 지앤디도시개발과 사이에 위 E 오피스텔 329호, 520호(이하 통틀어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호수로 특정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원고 A는 329호, 원고 B은 520호)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지앤디도시개발의 오피스텔 분양 사업 진행 및 신탁계약 등 체결 1) 지앤디도시개발은 2012. 3. 23. 주식회사 해송종합건설과 주식회사 아인스건설이 이 사건 사업부지 위에 시공하는 E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제신탁 주식회사(이후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수탁사’라 한다

)와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에 관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지앤디도시개발은 2012. 3. 23.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수탁사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수탁사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신탁원부에 이 사건 신탁계약 내용이 공시되었다.

3 이 사건 사업약정 및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수탁사가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 및 E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지앤디도시개발은 분양계약의 체결 등 분양업무를 수탁사와 협의하여 진행하며, 수탁사는 분양계약서 보관, 자금관리계좌 개설, 분양대금의 수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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