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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4 2015나33186
약정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된다.

가. 사회복지법인 C(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은 2012. 11. 12. D 노인요양시설 위탁운영체로 선정되었다.

소외 법인의 이사장 E은 2012. 12. 12. 원고와 피고에게 위 시설 구내식당 운영권을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E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E은 소외 법인의 이사장으로서 2012. 12. 15. 원고 및 피고와 사이에 계약 기간을 2013. 4. 1.부터 2016. 3. 31.까지로, 보증금을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위 구내식당 운영권에 대한 위탁운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의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의 계좌로 2013. 1. 4.에 20,000,000원, 2013. 3. 26.에 2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이 돈을 중도금으로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 라.

E은 2013. 3. 21.에 “2013. 5. 30.까지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서에 소외 법인의 인감을 날인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위 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위 구내식당을 운영하게 되었고 E이 소외 법인의 이사장직을 사직함에 따라 이 사건 운영위탁계약은 이행되지 못하게 되었다.

마. E은 2013. 7. 16. 원고에게 “2013. 7. 26.까지 50,000,000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이를 연대보증 하였다.

그러나 E은 2013. 7. 26.까지 위 돈을 갚지 못하고 “2013. 8. 10.까지 50,000,000원을 반환하고, 2013. 8. 11.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다시 작성하여 주었다.

바.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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