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2.경 C과 사이에 군산시 D에 있는 E찜질방(이하 ‘이 사건 찜질방’이라고 한다) 내에 있는 구내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3. 7.경 원고의 뒤를 이어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3. 7. 16. C과 사이에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0원으로, 차임을 월 2,5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3. 7. 18.부터 2015. 12. 17.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와 피고 및 C은 함께 모인 자리에서 피고가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C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기존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피고가 대신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그에 따라 원고는 C에게 기존의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3. 7. 17.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추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자 명목으로 그때부터 2013. 12.경까지 매월 3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이 사건 찜질방에 대하여 채무자를 C으로, 근저당권자를 전주파티마신용협동조합, 온누리신용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