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6. 10:30경 피고가 시공하던 C대학교 생활관 신축공사현장에서 낙하물방지망 해체작업을 하였는데, 위 작업을 위해 기다리던 타워크레인이 오지 않자 안전 고리를 풀고 와이어를 자르다
추락하여 대동맥박리증,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제2, 3번 요추횡돌기의 골절 등 부상을 당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입었다.
나.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재해 후 원고에게 위 재해로 인한 산재보험금으로 휴업급여 29,454,440원, 요양급여 29,307,760원, 장해급여 48,803,450원 합계 107,565,65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에 대해서는 2015. 4.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70호로 회생절차(이 사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신고하지 않아, 피고의 회생계획은 원고의 위 채권이 배제된 채 2016. 2. 3. 인가되었다. 라.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회생절차는 2017. 11. 30.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다음과 같은 손해의 합계 56,583,032원[= 아래 (1) 13,276,402원 (2) 40,000,000원 (3) 합계 3,306,630원]의 배상을 구한다.
(1)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입원 및 통원치료기간(2014. 10. 17. ~ 2015. 11. 5.) 동안의 일실수입 : 13,276,402원 = 42,730,842원(평균임금 110,989원 × 입원 및 통원치료기간 385일) - 기지급 휴업급여 29,454,440원 (2) 위자료 : 40,000,000원 (3) 원고가 입원 및 통원치료기간 직접 지급한 특진료, 수술용품 및 숙박료 : 합계 3,306,630원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