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01 2015가단79136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55,088원과 그 중 9,787,270원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이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형식적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