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15 2015가단5418
물품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63,80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이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형식적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