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 제2호증)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디자인등록 C/D/E 2) 물품의 명칭 : 가방 3) 도면 : 4) 기타 도면, 디자인의 설명 및 디자인 창작의 내용의 요점: [별지]와 같다.
나. 선행디자인들 원고는 이 사건 심판단계에서 이 사건 디자인의 창작용이성에 관한 근거로 선행발명 1 내지 3을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는 선행발명 2~6만을 증거로 제출하고, 선행발명 1은 이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으면서 관련된 주장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자세한 내용에 관한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선행디자인들은 모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들로서 각 선행디자인의선행디자인 2 선행디자인 3 선행디자인 4 가방(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가방(갑 제5호증) 가방(갑 제6호증) 2016. 11. 17. 이전 인터넷 쇼핑몰 게재 등 L 디자인등록 F G 출원 H 등록 디자인등록 I J 출원 K 등록 선행디자인 5 선행디자인 6 핸드백(갑 제7호증) 핸드백(갑 제8호증) 디자인등록 M N 출원 O 등록 디자인등록 P Q 출원 R 등록 출처와 사시도는 아래 표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 제3호증) 1) 원고는 2017. 7. 11.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선행디자인 2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2017당2195)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7. 8. 2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과 유사하지 아니하고, 선행디자인 2, 3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