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7.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천안방면에서 대전방면으로 약 50-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려 도로가 결빙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 우측 도로 가장 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도로에 차량이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세종시청에서 관리하는 가드레일을 파손하여 수리비 2,1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편도 2차로의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전복되어 있고, 비산물도 많이 떨어져 있어 교통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한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이탈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