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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명의대여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실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타인명의세금계산서발급 등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구2883 | 부가 | 2016-10-12
[청구번호]

조심 2016구2883 (2016.10.12)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이 모친 ◎◎◎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따라 행정벌적 의미에서 타인명의등록 가산세 및 타인명의세금계산서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실지사업자 명의가 아닌 명의대여자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해당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위장사업자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2구2215 / 조심2015부5465 / 조심2016전1026 / 조심2014부0668

[따른결정]

조심2018광0276 / 조심2019서2451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통신장비(휴대폰) 도매업을 하는 사업자이고, 청구인의 모(母) OOO은 OOO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소매업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며, 청구인과 OOO은 각자 명의의 사업장별로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명의위장 현장확인 결과 청구인이 OOO의 명의를 빌려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그 명의를 실사업자인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으며, 명의위장사업자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세액 합계 OOO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타인명의세금계산서발급가산세 등을 더하여 OOO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OOO, 2014년 제2기분 OOO, 2015년 제1기분 OOO, 2015년 제2기분 OOO 합계 OOO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의 휴대폰 대리점은 ① OOO과만 거래가능한 직영점(1차점)과 ② 모든 통신사와 거래가능한 판매점(2차점)으로 구분되며, 본사의 방침 및 계약의 특성상 2차점 계약이 이미 되어있을 경우에는 1차점 계약이 불가능하다. 청구인은 OOO과 2차점 위탁판매계약을 하고 OOO을 운영하고 있어 1차점 계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1차점 계약시 매장 인테리어비용 약 OOO이 지원되는 특혜조건이 아까워서 모(母) OOO을 설득하여 OOO의 명의로 1차점인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고, 그에 필요한 투자금을 지원받았으며 매달 일정 수익을 상환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명의대여의 위법성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였고 쟁점사업장을 통한 조세포탈 및 탈세 의도는 없었으며, 납세의무를 다하였다. 또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라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른 매입세액불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실제 매입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매입세액은 해당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 22-0-1에서 타인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였으며, 심판결정례에서 사업자등록이 있는 실질사업자가 명의대여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해당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12구2215, 2013.12.31., 조심 2014부668, 2014.10.8., 조심2015부5465, 2016.4.4., 같은 뜻임).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문답서에서 모(母) OOO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사업자등록 신청, 대리점 계약, 사업장임대차계약, 사업운영, 거래처 관리, 사업용계좌 사용,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 쟁점사업장의 제반 운영을 모두 청구인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운영한 OOO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는 청구인의 주소지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사업장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인 OOO에서 OOO과 쟁점사업장의 업무를 병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은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상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담보할 목적 아래 마련된 일종의 제재규정이라 할 것이다.

(3)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0-108-1은 타인명의 등록사업자가 미등록 상태에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청구인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휴대폰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명의가 아닌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대법원 2009.1.15. 선고 2008두19642 판결 외 다수의 해석에 따르면, 실질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영위하면서 명의대여자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실질사업자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명의대여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실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타인명의세금계산서발급 등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할 때에 제1항, 제2항 제1호·제2호, 제3항 또는 제6항이 적용되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2항 제2호 또는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 제1항·제6항 및 제7항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0-108-1[타인명의 등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 사업자가 영 제10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명의위장 확인․조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 본사 방침에 따라 OOO을 운영하고 있는 본인이 추가로 OOO을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母) OOO의 명의를 빌려 OOO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대리점 계약, 사업장임대차계약, 사업운영, 거래처 관리 등을 모두 본인이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인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모(母) OOO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OOO 명의로 신고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모두 부인하고 실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시 과세하면서 OOO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전액 불공제하고,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의 타인명의등록 가산세 및 제3항 제3호의 타인명의세금계산서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을 전가시키는 법적장치로서의 기능이 가장 본질적인 기능(대법원 1984.4.10. 선고 84누28 판결, 같은 뜻임)이고,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하면서 그 기준을 ‘사업관련성’에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기재 등과 같이 과세절차의 편의나 조세정책상 공제를 부인하는 경우와 그 밖에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당연히 불공제하는 사항들을 일일이 제한적ㆍ열거적으로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 연월일)의 부실기재만을 한정하고 있어 그 밖에 임의적 기재사항(특히, 이 건에서 문제되는 공급받는 자의 성명)의 부실기재는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매입세액의 불공제 사유도 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5.12.21. 선고 94누1449 판결, 같은 뜻임).

(나)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의해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로 하여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확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위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거래관계에서 손익이 귀속되는 자를 계약의 당사자로 보아 그를 공급받는 자로 확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11.2.24. 선고 2007두21587 판결, 같은 뜻임)인바,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그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거래관계의 실질 내용에 따라 해당 사업장 관련 거래관계에서의 손익이 실제로 귀속되는 자인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확정하여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실지사업자 명의가 아닌 명의대여자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해당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조심 2016전1026, 2016.9.30., 합동회의, 조심 2014부668, 2014.10.8., 조심 2012구2215, 2013.12.31., 같은 뜻임).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업자가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도록 정하였고, 같은 조 제3항 제3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모(母) OOO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행정벌적 의미에서 타인명의등록 가산세 및 타인명의세금계산서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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