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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9192
배당이의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대하여 2010년 10월 기준으로 197,061,935원의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고, E가 2011. 1. 4. 위 물품대금을 2011. 3.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며 A이 E의 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바,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2012. 1. 6. 피고와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법률행위’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1. 11.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은 사해행위이므로, 이 사건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으로 청구취지 기재의 배당표 경정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갑 2, 3호증, 을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2012. 4. 9. 또는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2013. 10. 17.경에는 이 사건 법률행위 당시 A이 무자력이고 A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5. 2. 23. 비로소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① A은 E와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위 회사들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E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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