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5. 피고로부터 대전 서구 C 아파트 104동 12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105,000,000원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2. “이 사건 아파트의 현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6년 전부터 이 사건 아파트가 누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래층 소유자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이는 피고와 중개인이 매매건물의 하자를 숨기고 매수인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5조에 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2015. 11. 5. 현재 이 사건 아파트에는 방수층 파손에 따른 발코니 바닥 구조체 균열 등으로 인한 누수 현상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영상, 제1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베란다 및 바닥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누수가 있었다. 원고는 2015. 3. 2. 이와 같은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었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와 같은 피고의 기망에 의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