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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525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기 2개(증제1,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청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범인검거에 협조하여 달라. 현금을 인출하여 집 안에 두라’고 말하여 그들을 속이고,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B‘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의 집으로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25. 08:64경 서울 종로구 C 옥탑방에 있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수사과장인데 당신의 위조된 주민등록증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범인검거에 협조를 하면 피해보상과 함께 포상금을 주겠다, 현금을 인출하여 집 안에 놓고 문을 열어두고 나와라, 그러면 그 현금을 가지러가는 범인을 검거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00만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방 안에 놓아두게 하였다.

이후 같은 날 10:35경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옥탑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만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1억 600만원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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