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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가단23280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978,8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4. 11. 1. ~ 2018. 1. 15.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나, 임금과 퇴직금 합계 48,978,85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임금 등 48,978,85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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