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8. 08:3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주거지 인근 도로변 횡단보도에서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잘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것을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걸어가는 방향으로 앞질러 약 50m를 걸어간 후 그곳에 있는 새마을금고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오는 것을 기다렸다.
그로부터 약 5분 후 피해자가 그곳을 지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화 상대를 잘 알아보지 못하고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일행인 것처럼 친근하게 말을 붙이며 어깨와 허리를 강제로 끌어안은 후 피해자를 끌고 가 택시에 태워 수원시 팔달구 E으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에 있는 모텔을 전전하다
같은 날 08:50경 위 E에 있는 F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305호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며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낯선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한 피해자가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피고인에게 “생리대를 사다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위 객실을 나간 틈을 타 위 모텔 옥상으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이 사건 모텔로 데려간 것은 사실이나 위 모텔 방 안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거나 몸을 만지는 등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