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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17953
구상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25,503,907원및그중25,503,804원에대하여2015.1.5.부터2015. 6. 11.까지는연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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