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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8 2013노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이에 반하여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아버지를 잃은 유족인 자녀들의 고통 역시 매우 컷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고인의 일부 태도 역시 유족들에게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상처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좀 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데는 피해자의 과실 역시 상당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합계 8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나이어린 자녀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처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내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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