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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0406 | 상증 | 1997-04-28
[사건번호]

국심1997경0406 (1997.4.28)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세 신고의무 해태로 인한 가산세는 상속사실에 대한 신고·납부의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고도 이를 해태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2.2.1 청구인의 모(母)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이 시장법인인 OO시장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동 O, OOO에 소재하는 청구외 법인의 상가(대지 6,698,8㎡, 건물연면적 18,102.39㎡)중 대지 23.80㎡, 점포건물 20.8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고도 상속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여 신고하고, 96.6.26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96.4.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상속세 100,383,1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공시지가 정정으로 당초세액을 79,753,63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5 이의신청, 96.9.24 심사청구를 거쳐 97.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법인에 명의신탁 되어 있고, 각 개인사정에 따라 주식소유 명의가 변경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건 명의이전이 있기 전까지 단 1건의 과세처분도 한 사실이 없었던 상태가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납세자로서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이와 같은 일련의 비과세관행이 20여년간 지속되어 왔음에도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비과세관행에 의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2) 처분청이 지난 20여년간 청구외 법인의 점포와 대지의 양도, 증여, 상속등에 대하여 이 건 상속개시시점까지 단 1건의 상속세나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사실이 없고, 신고나 납부에 대한 사전 안내도 한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더구나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납세상담을 하여도 신고, 납부의 필요성이 없다는 말을 믿고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외 법인은 매년 법인세 신고를 통하여 점주(주주)이동상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왔으므로 그 자료가 접수된 날 이후의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의 점포 양도·상속·증여에 대하여 관련 국세를 비과세한다고 의사표시한 사실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동 시장내 점포의 소유권이전 사실에 대하여 93.10.15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고지결정하여 징수한 사실이 있으므로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고,

(2) 청구인은 비과세관행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 법인의 점주이동상황을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므로 그 자료가 접수된 날 이후의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 상속세 신고의무 해태로 인한 가산세는 상속사실에 대한 신고·납부의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고도 이를 해태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2)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나. 신의성실에 반하는 과세처분인지에 대하여

(1) 국세기본법 제15조에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조 제3항에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공적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적어도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특히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단순히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일단 비과세 결정을 하였으나 그 후 과세표준과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같은 뜻 : 95누10181, 95.11.14외 다수).

(3)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개별점포의 양도, 상속등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20여년간 과세하지 아니하다가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상속세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의 개별점포의 양도, 상속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을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공적견해를 표명한 적도 없고, 설사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의 개별점포의 양도, 상속등에 대하여 20여년간을 과세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과세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의 불과세행위는 단순한 과세누락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정정하고 탈루된 상속세를 부과한다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비과세관행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의 상속세 무신고·무납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을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무신고, 미달신고시 무신고금액 또는 미달신고금액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 법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미납부세액의 10%와

제2호에서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 2 제2항에서 법 제26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액은 100원에 일변 4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미납세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하되 그 나머지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점주(주주)이동상황에 대하여 비과세관행이 있었고, 청구인등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도 쟁점부동산의 상속에 따른 상속세 신고·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세무공무원의 말을 신뢰하고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 법인의 점주(주주)이동상황을 처분청에 신고하고 있었으므로 그 자료가 접수된 날 이후의 가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같은 취지 : 대법원 95누10181, 95.11.14외 다수), 청구인이 처분청의 민원실을 방문하여 문의한 결과,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상담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그런 상담을 받았는지에 대한 입증이 없고, 설령 그런 상담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권한 있는 기관의 공적인 견해가 아닌 기관구성원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므로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가산세에 우선할 수는 없으며, 상속세 신고의무 해태로 인한 가산세는 상속사실에 대한 신고·납부의무에 대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소유사실을 나타내는 점주(주주)이동상황의 신고와는 그 성격 및 취지가 다른 것이므로 청구외 법인의 점주(주주)이동상황이 처분청에 신고되었다 하여 이를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의무로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그 신고가 있은 날 이후의 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고도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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