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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9.17 2015가단457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소매점 108.5㎡(101호)를 인도하고, 2014. 5.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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