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경3115 (1998.5.26)
[세목]
농어촌특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1995전32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계양구 OO동 OOOOO소재 답 1,6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6.12월에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87.5월 이후 쟁점토지 인근에 주택신축공사로 인하여 농수로가 차단되어 쟁점토지에서 영농을 하지 못하다가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하여 95.5.12 사업인정고시를 하여 95.9.13 인천광역시에 협의수용되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136,938,393원(양도소득세 산출세액 195,626,277원의 100분의 70),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5,868,780원)으로 하고,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부세액을 27,387,670원으로 하여 95.11월 각각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그후 청구인은 자진납부한 농어촌특별세 27,387,670원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자진납부한 농어촌특별세 27,387,67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97.5.28 처분청에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97.6.27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21 심사청구를 거쳐 97.12.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94.1.1로부터 15년 이전인 76.12월에 청구인이 취득하였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70퍼센트 감면받았는 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내지 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어 감면된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쟁점토지는 인천광역시 북구청에서 쟁점토지 인근에 건물신축공사허가를 내주어 농수로가 차단되어 87.5월 이후에 농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 바, 타의로 인하여 농지로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농지의 양도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와 관련된 법령 및 예규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소정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하여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각호에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여부에 불구하고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같은 뜻 : 국세청 제일46014-287, 97.2.13),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하던중 주택건설회사가 쟁점토지 인근의 농수로를 차단하여 불가피하게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상태에서 농지가 수용되었으므로 자경농지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직접 자경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농지세가 과세된 실적도 없으며, 설령 87년 당시에는 쟁점토지 인근에 아파트 신축관계로 농수로가 폐쇄되어 농사를 못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행정조치로 농수로가 회복되어 양도일까지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직접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양도일(수용일)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동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1)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농어민(양축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7항에서 『① 법 제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53조·제55조·제56조·제59조 제1항 제1호(제60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의 법인을 제외한다) 및 제2호(별표 제32호 내지 34호·제36호·제38호 및 제93호의 법인과 제40호 중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 한한다)·제63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경작한 토지(8년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제70조·제72조·제75조·제96조·제97조 및 제1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2) 조세감면규제법(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8항에서 『이 법 시행당시(94.1.1)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종전의 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96.12.31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7조·제88조의2 및 제88조의3의 규정에 의한다.』하고 규정하고 있다.
(3)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농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고 당해 농지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전업 농민(법인 포함)이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하고, 당해농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94.1.1부터 소급하여 15년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96.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해당조문에 의한 감면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하고, 재촌자경농민과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에는 동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농지가 아니거나 농민이 아닌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는 감면받을 수 있으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알 수 있다(같은 뜻 : 국심 제95전3222호, 96.2.13).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95년 귀속 양도소득세중 136,938,393원이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사실과 쟁점토지가 공부상은 답으로 되어 있으나 87.5월 이후 농수로가 차단되어 농사를 짓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었고 95.9.3 양도일(수용일) 현재에는 잡종지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면,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는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경지로 사용되는 농지에 한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는 농경지로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사유가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같은 뜻 : 91누 7422, 91.11.12. 대법원 제1부 판결).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