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중0267 (2004.04.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납세자의 현장촬영사진 등과 공무원의 현지출장조사 내용으로 실질 농지여부를 판단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 소재 답 2,059㎡를 1959.2.28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중 5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2.12.12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감면결정을 하였다. OOOO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시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O(OOOOOOOOOOOO, OOOOO OOOO)에게 임대되어 OOOO의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현황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결정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8,009,510원을 2003.10.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 소재 답 2,059㎡를 1959.2.28 취득하여 계속 자경영농을 해오다가 이중 501㎡(쟁점토지)를 2002.12.12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결정을 받았는데 OOOO국세청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쟁점토지를 OOOO에 야적장으로 임대하였다는 지적을 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게 감면세액을 추징하였는 바
OOOO에 임대한 토지는 쟁점토지 옆에 위치한 토지(365㎡)이고 쟁점토지는 양도당시까지 청구인이 농지로 사용하였고 현재도 양수인이 농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현황이 농지라는 증빙으로 청구인이제시한 현장촬영사진을 보면 그 촬영일자가 2003.11.28로양도당시(2002.12.12) 상황이 아니며, 담당공무원이 2003.9.4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더라도 토지의 상황이 농사 짓기가 어려운 자갈밭에 옥수수가 듬성듬성 심겨져 있으나 밭농사를 경작하기에는 부적합하고 주변 토지의 이용현황이 건자재의 야적장으로 이용되거나 차량이 주차하도록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된 사실 등을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지목만 답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결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이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각호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59.2.28 취득하여 약 44년 동안 보유하다가 2002.12.12 양도하였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는 청구인 1991.11.13부터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2002.12.12)까지 약 11년 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OOOO국세청장이 2003.9.19 청구인에게 통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는 OOOO국세청 조사담당직원이 2003.9.4 쟁점토지 소재지에 현지 출장하여 조사한 바 쟁점토지는 도로보다 약 30㎝정도 높게 돋구어져 있는 상태였고, 쟁점토지 주변으로 지적공부상 농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실지 이용현황이 건자재(판넬)의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차량 등이 주차하고 있는 잡종지 상태임이 확인되며, 쟁점토지의 펜스를 살펴본 바 적어도 2~3년 전에 설치된 것으로 보여진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현황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하였고 양도당시 쟁점토지에 옥수수를 재배하고 있었다 하여 청구외 송OO이 작성한 확인서 및 현장촬영사진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데, 청구인이 제시한 현장촬영사진을 보면 쟁점토지 경계에는 철제펜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상에 옥수수가 식재되어 있기는 하나듬성듬성 식재되어 있어 농작물 수확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식재한 것으로 보여지고, 처분청(OOOOOOO) 조사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한 후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지목만 답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태라고 복명한 사실 등을 볼 때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당시 현황이 농지로 추정되지 아니하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현황이 농지라고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