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3 2018가단877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588,652원 및 이에 대한 2018.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588,652원 및 이에 대한 2018.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