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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3 2018가단877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588,652원 및 이에 대한 2018.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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