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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신용카드사용내역만으로 필요경비 인정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4785 | 소득 | 2012-12-3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4785 (2012.12.31)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일자별 신용카드사용내역만을 제출할 뿐, 장부 및 용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여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간편장부대상자임에도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이 신고한 이상,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명세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근로소득(OOO 주식회사 직원)과 사업소득(IT 관련 자문, 지도 등)이 발생하는 자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2011.6.30. 기한후 신고) 수입금액 OOO원OOO, 소득금액 OOO원OOO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 제출분에 대하여 간편장부신고내역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OOO원)을 산출하여 2012.3.22.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2.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후 신고하였고, 필요경비로 계상된 금액이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추계결정 하였으나, 「소득세법」제80조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사업소득을 발생하면서 지출한 필요경비 OOO원이 지출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과 신용카드사용명세서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80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를 근거로하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이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제2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한 이상, 「국세기본법」제85조의 3에 따라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성실하게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보관하면서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신용카드사용내역서 등만 제출하였고, 심판청구에서는 신용카드사용내역을 정리한 일자별 경비지출 내역만을 제출할 뿐, 장부 및 사용처를제시하지 못하여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어 달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감사원 2011감심139, 2011.07.29)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장부및 증빙서류는작성·비치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신용카드사용내역만을 근거로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소득에 대한장부및 증빙서류를작성·비치함이 없이제출한 자료(신용카드내역서)가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일자별 신용카드명세표상 비용이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2011.6.30. 기한후 신고) 수입금액 OOO원 OOO, 소득금액 OOO원(근로소득금액 OOO원과 간편장부에 의한 사업소득금액 OOO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 제출분에 대하여 간편장부신고내역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산출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소득세법」제80조 제3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하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에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는 ‘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기장의 내용 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항목별 경비지출내역서에 대한 신용카드명세서, 계좌거래내역만을 제시하고 있다.

OOO OOOO OOOOO OO

(4) 청구인은 「소득세법」제160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비용의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5년간 보관하면서 그 거래가 실제로 있었 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그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사업소득(사업소득 수입금액 OOO원, 간편장부에 의한 소득금액 OOO원)을 발생하면서 필요경비 OOO원이 지출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과 신용카드사용명세서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신용카드사용내역을 일자별 지출 내역만을 제출할 뿐, 장부 및 용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여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청구인은 간편장부대상자로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이 신고한 이상,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명세서 등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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