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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7 2018노16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증제 1 내지 9호)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유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전량 제출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자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정신장애 3 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누범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이 당 심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고려되어 원심의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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