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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3 2015노104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이 재개발조합 대의원들에게 알린 내용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

(2)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 간이공판절차의 위법과 판단유탈 직권으로, 원심의 간이공판절차와 판결이유 명시에 관하여 본다.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가 규정하는 이른바, 간이공판절차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경우에 취하여지는 공판절차로서 증거조사절차의 간이화(제297조의2), 증거능력의 특례(제318조의3)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공소사실의 자백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의 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도126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따르면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위법성조각 주장은 위 법 규정에서 정하는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거나 형의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서에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발송은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써서 냈음에도,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위 주장을 철회하지도 않은 이 사건을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한 다음,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않은 채 유죄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과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않은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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