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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3.24 2020고단6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29.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20:00 경 경북 봉화군 소천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게 소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이산면 지동 3리 36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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