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4.28 2020고단7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7. 13:07 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