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7 2014노55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자격증을 취득한 공인중개사업을 집행유예기간 동안 등록할 수 없게 되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개월에 걸쳐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거래금액이 상당한 점, 당심에서 새로이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원심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