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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3 2015가단1406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콘도개발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교회의 목사로서 원고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설정 경위 1) 원고는 2013. 3. 4. 충북 괴산군 E리(이하 ‘위 E리’라 한다

) F 지상에 바1동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경사슬래브 위 아스팔트싱글지붕 2층 휴양콘도미니엄 1층 162.9㎡, 2층 162.9㎡를 신축하고,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이를 101 내지 104호, 201 내지 204호로 나누어 집합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들 8개 부동산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3. 3. 4. 위 G 지상에 H콘도1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경사슬래브 위 아스팔트싱글지붕 2층 휴양콘도미니엄 1층 162.9㎡, 2층 162.9㎡를 신축하고, 이를 101 내지 104호, 201 내지 204호로 나누어 집합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들 8개 부동산을 이하, ‘별건 부동산’이라 한다). 3) 원고는 2013. 9. 17. 칠성신용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별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들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14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고, 2014. 5. 12. 및 2014. 11. 1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별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들을 공동담보로 하여 각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12. 및 2014. 11. 18. 각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 다. 부동산임의경매 1) 칠성신용협동조합은 2014. 11.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고(이하 ‘이 사건 C사건’이라 한다), 같은 날 별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I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이하 ‘별건 I사건’이라 한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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