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부2972 (1994.2.16)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남편인 ○○가 청구인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4【증여세과세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남 밀양시 OO동 OOOOOOO 대지 208㎡, 건물 49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5.7 청구인의 오빠 OOO로부터 취득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89.4.10 청구인의 남편 OOO가 OOO에게 양도한 후에 3년이내에 다시 OOO가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남편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3.8.16 청구인에게 증여세 41,583,220원 및 동방위세 6,930,5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4 심사청구를 거쳐 93.11.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오빠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164,5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그 취득자금으로는 ① 전세보증금인수액 113,000,000원 ② OOOO신용금고의 대출금 19,518,000원 ③ 청구인 O의의 부산시 동래구 OOO동 OOOOOO 소재 아파트 처분대금 ④ 청구인의 식당 경영에 따른 사업소득 등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남편인 OOO가 특수관계에 있는 처남 OOO에게 양도한 재산을 양수인인 처남 OOO가 그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OOO의 처인 청구인에게 다시 양도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남편인 OOO가 청구인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남편인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9조의4 제2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먼저 이 건 증여세의 과세 경위를 살펴본다.
청구인의 남편 OOO는 서울시 중구 O동 OO OOOOO 소재 (주)OO양행(86.12.19 개업)의 과점주주였는데 89.3.3 위 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중부세무서는 동 법인의 체납액 54,961,760원에 대하여 89.9.2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납부통지를 하였다.
한편 청구인의 남편 OOO는 경남 밀양시 OO동 OOOOOOO 대지 208㎡(쟁점부동산)와 같은장소 OOOOOOOO 대지 225㎡에 대하여 처남 OOO O의로 89.3.6 자로 매매예약가등기를 설정하고 그 가등기에 기하여 89.4.10 과 89.10.13 각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중부세무서는 OOO로부터 (주)OO양행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게되자 90.6.30 동 체납액을 결손처분 하였다가 국세청의 감사에서 부당결손으로 지적을 받게 되자 쟁점부동산의 양도과정을 추적한 결과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기에 이르렀다.
청구인의 오빠 OOO가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OOO(청구인의 오빠)가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는 쟁점부동산등을 취득할 만한 소득원이 없고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취득한 2건의 부동산외에 다른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없다.
그러므로 쟁점부동산을 OOO가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① 전세보증금인수액 113,000,000원 ② OOOO신용금고의 대출금 19,518,000원 ③ 청구인 O의의 부산시 동래구 OO O동 OOOOOO 소재 아파트 처분대금 ④ 청구인의 식당경영에 따른 사업소득 등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자금을 직접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사용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남편 OOO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의 오빠 OOO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을 3년이내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남편 OOO가 청구인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위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은 “헌법상의 평등권·재산권·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지나치고 불합리하여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위헌법률이다”고 결정하였다(90헌 가 69 및 91헌 가 5, 92.2.25).
이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증여물건과 관련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인 경우의 그 인수채무액은 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나서 증여세를 부과하고 반대로 진정한 채무인수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설사 위 법조항의 단서에 해당되는 채무일지라도 채무인수를 부인하고 재산가액 전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새기어야 할 것이다(같은뜻 국심 91중 2610, 92.4.11 합동회의 결정).
이 건 전세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의 남편 OOO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변동으로 인하여 (주)OO양행의 부도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한 사실이 인정된다.
둘째, 청구인의 90년도 소득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 3,861,000원 및 경남 밀양시 OO동 OOOOOO OO식당(89.12.1 개업, 사업자 등록번호 OOOOOOOOOOOO) 사업소득 510,804원이 있는 바, 청구인의 소득상황으로 보아 위의 채무를 자력으로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은 진정한 채무인수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