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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12.03 2010고합41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등
주문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의 점은...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27. 17:00경 대구 서구 평리동 소재 삼지공원에서 정신지체장애인인 피해자 C(여, 33세)를 상대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 옷 속으로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려 질 안에 손가락을 넣는 등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을 추행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제6조에 정한 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법 제6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은 형법 제302조에서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의 처벌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더욱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4도1449 판결, 2003. 10. 24. 선고 2003도53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의사 D 작성의 C에 대한 진단서, E 작성의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정신지체 장애 3급에 해당하는 여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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